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CDM(청정개발체제)등에서 산림부문 사업 중 조림사업 위주의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
→ 강원도의 경우 신규조림 가능면적이 적고 산림경영 사업 위주
산림청 및 환경부에서 개발·추진 중인 탄소상쇄제도에서 산림경영 사업의 탄소배출권 등록 가능함에 따른 제도
개발단계에서 부터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의 특성 반영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 필요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을 이용한 기존 국내·외 제도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더불어 신규 제도를 개발하여 강원도 산림탄소가치 재고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표준화 및 배출권확보 방안 마련
탄소배출권제도 활용을 위한 강원도 산림 특성 분석 필요
강원도 기존 산림 및 산림경영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 개발단계에서
강원도 산림특성 반영 요구 필요
- 산림청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산림경영 상쇄 시범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 함으로 도내 산림경영사업의 제도 등록활성화 여건 마련 필요
※ ‘11년 조림 시범사업추진 중, ‘12년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예정(산림청)
국외 산림경영사업의 탄소배출권 확보 요건 분석을 통한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외 제도 등록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실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표준모델개발 필요
○ 강원도 산림 및 산림경영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강원도 산림의 특성 및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 분석
○ 산림경영사업 방법론의 요건 분석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방법론 적용 가능성 검토
○ 강원도 산림사업 1건 대상 시범적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 사업계획서(PDD)작성, 타당성평가, 등록신청
- 제도 등록 전 과정의 추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도출
○ 시범등록과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표준사업 모델 발굴
- 등록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표준 산림 사업모델개발
○ 표준사업모델의 강원도 시책반영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