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공개 제도의 목적

  • 연구원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①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공개여부 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3항)

  •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취업규칙 제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기준 제12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연구원의 대내·외 보고서, 서식통제 및 관련업무, 중요인장의 제작 및 폐기 등 서식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
  • 연구원의 보안, 비상계획, 금고관리, 소방업무, 경비 및 당직업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 감사 등의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근무성적평가 정보, 승진심사내용
  • 채용·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출제·채점·면접위원의 명단 및 위원별 결과,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관련 제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낙찰예상이 가능한 단가,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및 설계도 등)
  • 연구원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미확인자료·의견교환기록 등
  • 위원회, 이사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자금운영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의견개진 내용)
  •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심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개될 경우 장래에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연구원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기획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ㆍ직업ㆍ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연구원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소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신원 조사·조회, 퇴직사실 확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가족사항 및 이들의 소유 유가증권·동부동산 등)
  • 채용원서·시험지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기준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비밀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 기업의 신용도,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