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

  •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기타 연구원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신고 안내

  • 신고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온라인신고는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처리결과 통보를 원하시면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smj@kric.re.kr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층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경영기획실

갑질 피해신고 지원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상담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

  •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 · 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 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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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왜곡 : 고의적으로 데이터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표절 :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데이터, 연구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중복게재(자기표절)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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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하는 제도

  •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금품 등을 제 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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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익명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
  • 상호간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특정 부위 고의 노출 행위
  • 기타 사회 동영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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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고센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임직원이 고객, 시민, 계약상대방,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 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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