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상품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저탄소상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확산을 위하여 인증완료 제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판매 홍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저탄소상품인증” 제품 포함(예정)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성적표지제도와 연계하여 도내 저탄소 제품의 생산 확대 및 탄소성적 인증을 통한 기업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분석
1) 탄소성적표지제도 일반개요 분석
2)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현황
3)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절차 및 문제점 분석
4)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인센티브 분석
2. 시범 인증 대상 특산품 선정
1) 도내 특산품 현황 분석
2)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인증 대상 제품 선정
3) 인증 대상 특산품의 당위성 확보
3. 우수 특산품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시범 인증
1) 제품의 탄소배출량 시나리오 선정
2)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계수, 방법론 선정)
3)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인증 신청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인증 현장 실사 대응
5)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서 발급
4.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확대방안 마련
1) 탄소성적표지 제도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활용방안 분석
2)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확대방안 마련
3) 도내 인증확대를 통한 기대효과 분석
4) 도내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