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방안

년도 : 2014 연구책임자 : 유종익 책임연구원 발주처 :
첨부파일 첨부파일 : 정책브리프14-21_Yoo.pdf (600.4 kB)

 

Issue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촛불화재는 2012년 한해 302건,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정부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실행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Argument
▪ 바우처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소득수준, 나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혹은 정부와 수요자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혼합형 재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에너지바우처 유사 사업이 존재하나, 향후 통합 또는 개별 운영 예정.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신청주의 사업이므로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이 매우 중요.
▪ 바우처의 지급 기준, 대상, 시기 및 방식이 기존 에너지 관련 복지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홍보/사각지대 발굴/전달/모니터링 및 보고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담당 또는 지원해야 하는 업무임.
▪ 에너지바우처 실행에 따른 광역/시도 및 읍면동 단위의 담당 업무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Note
▪ 강원도 차원의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초 및 읍·면·동까지 홍보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수급권자 실태 조사가 요구되며,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 읍·면·동 복지사업 담당자 업무 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강원도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 협약 또는 위탁 및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