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04 조회수 : 2,062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공고 제2019-15호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배출권 수익 확보를 지원하는『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서부발전사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1. 사업개요

□ ‘탄소저감기업 배출권전환 지원사업’은 KVER*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감축실적(KOC) 발행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일부와 검증비를 지원함과 더불어 발행된 감축실적을 한국서부발전이 전량 구매해 주는 성과공유 사업
    *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 산업부에서 ’0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발적 감축사업
  ① 한국서부발전 : 감축량 검증비용 전액 지원, 동반성장 프로그램* 제공, 감축실적(KOC) 전량 구매
      * 동반성장 협력대출(이자 할인), 인증 취득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지원 등
  ②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검증대응 행정비용 일부 지원
  ③ 참여기업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컨설팅비용 중 일부 부담, 배출권 판매
     ※ 배출권발행 전과정에서 컨설팅 비용 중 3,000천원 지불 필요


 2. 지원 내용

□ 지원절차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 감축실적 인증, 감축실적 발행에서 판매까지 전과정 일괄 지원
   ※ 기업체부담 : 배출권발행 전과정에서 약 3,000천원(컨설팅비용) 부담필요

□ 감축실적판매 : 신청사업자는 발행된 감축실적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에 일괄 판매

                          (서부발전은 아래의 조건으로 전량 구매)
   ◦ 서부발전 구매가격 : 시장평균가 ×0.02(대중소협력지원사업의 할인율 2%)
     ․시장평균가 : 협약일~배출권발행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가중평균가격
     ․할인율 : 대중소협력지원사업으로써 불가피하게 시장평균가 대비 최소의 할인율(2%) 적용
    ※ 판매가격예시 (2019년 6월 1일 협약체결, 2019년 8월 31일 감축실적 발행)
    ※ A기업이 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여 거래할 경우 ;
     ⇒ [개별추진] 64백만원 수익(배출권 72백만원, 행정비용 8백만원 적용)
     ⇒ [지원사업] 70백만원 수익(배출권 73백만원, 행정비용 3백만원 적용)

□ 행정비용지원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 인증실적 거래 전과정 지원
   ※ 자체사업 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시 행정비용 예시
  
□ 동반성장프로그램 : 한국서부발전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KVER 사업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이전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외부사업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기업
    단,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첨부1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5일
    ※ 우편접수의 경우 2019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2019년 4월 1일 (개별적 통보)
    ※ 평가기준 (예상 감축량, 잔여유효기간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4. 추진절차

사업추진 과정 중에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2019. 3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19.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계약
    · 2019. 5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기관 선정 및 검증착수
    · 2019. 6 인증신청 및 정부 인증절차 진행
    · 2019. 10 인증완료 및 배출권 발행
    · 2019. 11 배출권 매매 및 소유권이전 행정처리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6. 문의 및 확인

 □ 한국기후변화연구원(탄소배출권센터) : 033-259-0134

 

[별지서식 1]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